요즘 내 집 마련하기 참 힘들죠? 서울 집값도 만만치 않고 지방에서도 살기 좋은 동네들은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진행하곤 합니다.
물론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같습니다. 매매나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금액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 및 전세,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정해진 요율이내에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크게 주택, 오피스텔, 이외 토지 및 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 또는 전세, 월세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여기에 더해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각각 다릅니다.
매매 상한 요율을 를 알아보면 5천만 원 미만은 0.6%으로 25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0.5% , 2억 ~ 9억 미만 0.4%, 9억 ~ 12억 미만 0.5%, 12억 ~ 15억 미만 0.6% 상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전세의 경의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 ~ 1억 미만 0.4%에 30만 원까지 이며 1억에서 6억 이하는 0.2%, 12억까지는 0.4%, 15억 미만은 0.5% 상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기지만 계산기를 사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곳보다는 다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5억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대략 어느 정도를 내야 할까요? 간단한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부동산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의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8억 × 0.4% = 32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가격이 10억이라면 10억 ×0.5% = 500만 원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일 때의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9천만 원의 전세를 계약하게 된다면 9천만 원 × 0.4= 36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30만 원까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5억의 전세라고 한다면 5억 × 0.3% = 15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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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보수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에 따라 각기 상한요율을 달리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적용되며 상가와 같은 상업 목적의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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