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둔 분이라면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무조건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퇴직금에 대해 전혀 몰랐던 분들도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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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성과급
- 평균임금 미포함 : 출장비, 차량 유지비등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기본급 + 상여+연차 및 기타 수당) ÷ 90일
- 퇴직금 = 평균임금 × (총 근무일수 ÷ 365)
퇴직금 계산방법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대략적으로 1년마다 1개월 치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며 2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2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수기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
이후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한 후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신 후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선택하면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 퇴직금 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세전 세후 계산을 통해서 퇴직 소득세를 계산해야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는 퇴직금도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하며 퇴직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이 없이 지급기한을 어기게 될 경우 연 20%의 추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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