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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해요

정보통신뉴스 2022. 12.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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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이라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가까워진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제 연금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노후 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5세 이상부터 사망 시까지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며,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이 달라지고 내야 할 국민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어렵지만 현재 납부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에서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기본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본인인증 후에는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수급 개시 년월과 예상 총 납부월수, 납부금액 등 확인이 가능하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나이가 도래했을 때 평생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령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952년 이전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는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1년 6% 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내역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신 후 부족한다면 연기연금제도나 임의가입 방법을 통해서 수령기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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