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및 세율 (계산기)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방식도 다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세율과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데 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한 종류로 직장인 소득세 즉 월급에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은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소득세율은 6% 적용됩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근로소득세율도 증가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기본세율 40%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대략적인 기본세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 내가 부양하는 가족수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내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들어가신 후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 /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 조회를 하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매월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80% 선택하면 월 급여에 대해 세금은 우선 80%만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내야 합니다. 120%를 선택하면 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120% 내고 추후 연말정산 때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본인이 받는 월급과 가족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각 급여별로 공제대상 가족수를 대입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도 가족수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확인할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두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