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번에는 토지 양도세율을 알아보고 쉽게 토지 양도소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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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물론이고 주택, 상가, 오피스텔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양도세율
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 토지 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간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세율은 동일하지만, 그 이상 기간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보다 10%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미등기 토지이면 사업용, 비사업용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토지 양도세율은 단기매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더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양도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다면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양도물건의 종류에서 토지를 선택합니다. 거래금액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서 감면농지 해당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 기준
사업용 토지 기준의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줄어듭니다. 사업용 토지 농지는 도지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토지 조건으로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업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지역 30km 이내 거주해야만 인정됩니다.
토지 양도세 감면 대상
-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는 양도세 감면이 됩니다.
- 8년 이상 경작
-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농업 사용
- 양도일 기준 지목이 농지
- 농지 소재지에 거주 (직선거리 30km 이내)
세금이란 알면 알수록 어렵고 복잡한 존재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토지 양도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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