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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주의사항

정보통신뉴스 2022. 12.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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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 나이에 도래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수령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조기수령 조건에 충족이 되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그리고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여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받는 것이며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1~5년 앞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소득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됩니다. 

     

    참고로 무직자 외 일정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52년 이전은 60세, 1953~1956년 출생자는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1968년생 출생자는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된다면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수령 가능한 나이에서 최대 5년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1~5년 내로 조기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내고 있는지 추후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되어 미리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1년 앞당겨 받을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 다면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일반 연금 수령 연령보다 5년 빨리 조기수령을 한다면 5년 후 받는 금액의 70%, 4년 전에 신청한다면 76%, 3년 조기 신청하면 82%, 2년이면 88%, 1년 전에 조기수령한다면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도중 소득이 발생하게 됐을 때 60세 이전이라면 조기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는 재직자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 수 도 있는데요. 조기 수령하게 되면 1년 6% 씩 감액이 되지만 늦게 받는 연기 연금은 1년 늦게 받으면 7.2% 씩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이 되어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본인 이외에 대리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수령계좌, 본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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